개인회생 완전 가이드
Quick Answer: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3~5년 동안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5조에 규정된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맞는 사람
- 월급, 사업소득, 일용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인 사람
-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
- 급여통장 압류, 추심 전화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
-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
이 제도가 불리한 사람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 개인파산이 적합
- 연체가 90일 미만이고 이자 감면만 필요한 사람 → 신용회복이 적합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 → 법인회생 검토
- 이전에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변제계획을 3~5년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 |
|---|---|---|---|
| 소득 요건 | 필수 (정기 소득) | 불필요 | 필수 (변제 능력) |
| 채무 감면 | 최대 90% | 전액 면책 | 이자 감면 위주 |
| 기간 | 3~5년 | 6개월~1년 | 최장 10년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 | 처분 가능 | 유지 |
| 법원 관여 | 필수 | 필수 | 없음 |
| 면책불허가 사유 | 엄격 | 있음 (도박 등) | 해당 없음 |
자격 요건 상세
| 요건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
| 담보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 무담보채무 한도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 소득 요건 | 급여, 연금 등 정기 소득 | 사업소득, 일용소득, 프리랜서 소득 |
| 변제기간 | 최대 5년 (60개월) | 최대 5년 (60개월) |
| 최저변제비율 | 파산 시 배당금 이상 | 파산 시 배당금 이상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6개월 급여통장 사본
- 채무확인서류 (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등)
- 지출내역서 (월 생활비 산정)
- 세금체납확인서 (국세·지방세)
비용 안내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30,000원 | 법원 납부 |
| 송달료 | 약 50,000~200,0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관리인보수 | 약 200,000원 | 법원 선임 관리인 |
| 변호사 보수 | 200~400만 원 | 분할납부 가능 (사무실별 상이) |
진행 절차
- 채무 진단 및 상담 — 채무 총액, 소득, 재산을 파악하여 개인회생 적합 여부 판단
- 신청서 작성 — 변호사가 채무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
- 법원 접수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금지명령/중지명령 —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금지 (통상 1~2주)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통상 1~2개월)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가 채권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 (통상 개시결정 후 2~3개월)
- 변제금 납부 —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
- 면책 결정 — 변제계획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전망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자격이 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관리인보수)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보수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200~400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야 중단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 발령되며, 긴급 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최근 3~6개월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고용주 확인서 등으로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건설 일용직,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도 가능합니다.
Q. 진행 중 추가 채무가 생기면?
A. 변제계획 인가 후 새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상환 필요합니다. 심각하면 변제계획이 취소(폐지)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 새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완전 가이드
Quick Answer: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3~5년 동안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5조에 규정된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맞는 사람
- 월급, 사업소득, 일용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인 사람
-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
- 급여통장 압류, 추심 전화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
-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
이 제도가 불리한 사람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 개인파산이 적합
- 연체가 90일 미만이고 이자 감면만 필요한 사람 → 신용회복이 적합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 → 법인회생 검토
- 이전에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변제계획을 3~5년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 |
|---|---|---|---|
| 소득 요건 | 필수 (정기 소득) | 불필요 | 필수 (변제 능력) |
| 채무 감면 | 최대 90% | 전액 면책 | 이자 감면 위주 |
| 기간 | 3~5년 | 6개월~1년 | 최장 10년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 | 처분 가능 | 유지 |
| 법원 관여 | 필수 | 필수 | 없음 |
| 면책불허가 사유 | 엄격 | 있음 (도박 등) | 해당 없음 |
자격 요건 상세
| 요건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
| 담보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 무담보채무 한도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 소득 요건 | 급여, 연금 등 정기 소득 | 사업소득, 일용소득, 프리랜서 소득 |
| 변제기간 | 최대 5년 (60개월) | 최대 5년 (60개월) |
| 최저변제비율 | 파산 시 배당금 이상 | 파산 시 배당금 이상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6개월 급여통장 사본
- 채무확인서류 (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등)
- 지출내역서 (월 생활비 산정)
- 세금체납확인서 (국세·지방세)
비용 안내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30,000원 | 법원 납부 |
| 송달료 | 약 50,000~200,0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관리인보수 | 약 200,000원 | 법원 선임 관리인 |
| 변호사 보수 | 200~400만 원 | 분할납부 가능 (사무실별 상이) |
진행 절차
- 채무 진단 및 상담 — 채무 총액, 소득, 재산을 파악하여 개인회생 적합 여부 판단
- 신청서 작성 — 변호사가 채무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
- 법원 접수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금지명령/중지명령 —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금지 (통상 1~2주)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통상 1~2개월)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가 채권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 (통상 개시결정 후 2~3개월)
- 변제금 납부 —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
- 면책 결정 — 변제계획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전망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자격이 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관리인보수)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보수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200~400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야 중단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 발령되며, 긴급 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최근 3~6개월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고용주 확인서 등으로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건설 일용직,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도 가능합니다.
Q. 진행 중 추가 채무가 생기면?
A. 변제계획 인가 후 새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상환 필요합니다. 심각하면 변제계획이 취소(폐지)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 새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