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독촉 전화가 하루 10통, 채무자대리와 회생 중 무엇이 먼저일까?

김우진 변호사 2026.06.01 금지명령/추심 조회 987

신용카드 대금이나 시중은행 대출, 대부업 채무가 단 며칠이라도 연체되면 채권추심원들로부터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문자가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울리는 독촉 전화와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성 문자는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연체 독촉으로부터 당장 오늘이라도 해방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완벽한 합법적 제도가 바로 '변호사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심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유선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물 발송 등)을 취하거나 직장 및 자택으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모든 독촉 및 변제 협의는 선임된 변호사 대리인 사무실로만 단일화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채무자에게 1회라도 직접 접촉을 시도할 경우, 해당 추심 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떤 채무에 적용되나요?

대처 가이드라인

  1. 선임 통보 후 유선 대응 차단: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통지서가 채권자 측에 송달된 이후부터는 어떤 전화도 직접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선임된 변호사 대리인과 얘기하라"고 한마디만 하신 뒤 끊으시면 됩니다.
  2. 증거 수집: 만약 선임 통지 이후에도 독촉을 강행하거나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유선 통화 녹취나 문자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불법 추심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채권추심팀의 억압적인 전화를 견뎌내려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대리인단을 앞세워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고, 그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여 채무의 근본적인 원인을 탕감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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