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가 실제로 집행되면 본인 실수령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민사집행법상 최저 185만 원 공제 가능 한도 적용)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주게 되며, 직장에 빚쟁이라는 명백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중지/금지명령 신청서'를 즉시 동시 접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압류가 끝났으니 회생이 안 되겠지"라고 낙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는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임의로 송금해 줄 수 없으며, 해당 돈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회사 내에 '압류 적립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최종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변호사가 해당 적립금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동안 쌓여 있던 수백~수천만 원의 압류 적립금을 채무자가 한꺼번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는 시간 싸움이 전부입니다. 대리인이 하루라도 빨리 접수번호를 이끌어내어 법원의 중지 송달문을 채권단과 회사 급여부서에 도착시켜야 파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