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Answer: 채무자대리인은 추심 연락이 심하거나 불법추심이 의심될 때,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소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긴급 방어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vs 합법추심 구분
구분
합법
불법
연락 시간
오전 8시~오후 9시
야간·새벽 연락 (밤 9시~아침 8시)
연락 대상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족,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 알림
연락 방법
전화, 우편, 문자
협박, 욕설, 폭력적 언어 사용
연락 빈도
합리적 빈도
하루 수십 회 반복 전화
방문 추심
사전 통지 후 방문
무단 방문, 현관 앞 대기
직장 연락
소재 파악 1회 허용
직장에 채무 사실 알림
정보 공개
채무자에게만 안내
SNS·커뮤니티에 채무 정보 공개
🚨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즉시 추심이 차단됩니다.
이 제도가 맞는 사람
하루에 여러 차례 추심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
추심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에 추심을 즉시 차단해야 하는 사람
채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채무자대리 신청 절차
변호사 상담 — 현재 추심 상황과 채무 내역을 파악합니다
위임 계약 —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채권자 통지 — 변호사가 모든 채권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서면 통보합니다
추심 차단 — 통지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협상 또는 절차 전환 — 필요 시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전환합니다
관련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추심 행위의 기준, 불법추심 유형, 채무자대리인 제도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체의 추심 행위 규제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정추심법 제15조)
긴급 대응 체크리스트
지금 추심을 받고 있다면 아래를 즉시 실행하세요.
모든 추심 전화를 녹음하세요 (증거 확보)
추심 문자·카카오톡은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방문 추심 시 문을 열지 말고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가족·직장에 연락한 경우 일시·내용을 기록하세요
야간(밤 9시~아침 8시) 연락은 불법이므로 시간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선임하여 추심을 차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하루 수차례 추심 전화, 가족·직장 연락 등 불법추심이 의심될 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 신청 전 즉시 차단이 필요할 때 선임합니다.
Q. 대부업체 추심도 막을 수 있나요?
A. 네. 공정추심법은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적용됩니다. 대리인 선임을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체도 직접 연락이 불가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가족에게 연락하는 추심은 불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정추심법 제9조에 따라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증거(녹음, 캡처)를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Q. 채무자대리와 개인회생은 같이 진행 가능한가요?
A. 네. 먼저 대리인을 선임해 추심을 차단하고, 이후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변호사가 담당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Q.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통상 30~100만 원 수준이며, 채권자 수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병행하면 할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