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는 무엇일까?

개인파산서준호 변호사2026.05.15조회 843
두 제도는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신청 자격 요건과 절차, 결과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상황에 맞춰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3~5년 분납 후 잔여 채무 탕감)

소득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매월 성실히 36~60개월 동안 나누어 갚은 뒤 남은 빚은 전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 (모든 채무 100% 탕감)

현재 보유한 재산을 전량 환가하여 채권단에게 배당한 뒤, 갚지 못한 나머지 빚 전액(100%)을 법원 선고로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비교표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필수불필요 (무소득 가능)
채무 감면최대 90%전액 면책
기간3~5년6개월~1년
재산 처분유지 가능처분 가능
면허 영향없음일부 제한 (복권 후 해제)

나에게 맞는 제도 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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