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는 무엇일까?
개인파산서준호 변호사2026.05.15조회 843
두 제도는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신청 자격 요건과 절차, 결과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상황에 맞춰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3~5년 분납 후 잔여 채무 탕감)
소득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매월 성실히 36~60개월 동안 나누어 갚은 뒤 남은 빚은 전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반복적이고 확실한 수입(알바, 일용직 포함)이 있어야 함
- 최대 한도: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장점: 직장 면허 유지, 재산 보유하면서 진행 가능
- 채무 원인: 주식, 코인, 도박 빚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 개인파산 및 면책 (모든 채무 100% 탕감)
현재 보유한 재산을 전량 환가하여 채권단에게 배당한 뒤, 갚지 못한 나머지 빚 전액(100%)을 법원 선고로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고령, 중증 질병 등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달이거나 무직
- 최대 한도: 채무 액수 제한 없음
- 장점: 변제 의무 없이 면책 결정 한 번으로 전액 탕감
- 주의점: 일부 자격 불이익,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핵심 비교표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득 요건 | 필수 | 불필요 (무소득 가능) |
| 채무 감면 | 최대 90% | 전액 면책 |
| 기간 | 3~5년 | 6개월~1년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 | 처분 가능 |
| 면허 영향 | 없음 | 일부 제한 (복권 후 해제) |
나에게 맞는 제도 진단 기준
- 소득이 매달 발생하며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 개인회생
- 근로활동 능력이 소실되었고 갚을 돈이 없다면? ➡️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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