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 빚 8,000만 원, 개인회생 전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이소민 변호사 2026.05.28 개인회생 조회 1,542

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및 해외선물 레버리지, 국내외 주식 투자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2030 직장인과 청년들의 상담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돈도 모두 채무자의 "청산가치(보유 재산)"로 산정되어, 결국 그 날린 원금만큼을 고스란히 3~5년 동안 매달 다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사실상 개인회생 탕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기각이나 변제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주요 법원의 실무준칙이 개정되면서 도산 절차에 큰 혁신이 생겼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의 평가손실액은 청산가치(보유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코인에 전액 투자했다가 폭락하여 현재 잔고가 500만 원만 남은 경우:

그러나 이러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 보정권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법원은 대출을 실행한 직후 바로 투자했는지(최근 채무), 자금을 어딘가로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빼돌렸는지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변제금을 효과적으로 깎기 위한 핵심 소명 전략

  1. 투명한 거래원장 분석표 제출: 거래소(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주식 원장을 1원 단위까지 엑셀 파일로 시각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사행성 재발 근절 확약서: 재차 위험 투자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계좌 폐쇄 증빙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와 양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3. 생계비 공제의 정밀성: 소득 수준에 맞춘 가용소득을 정확하게 배정하여 법원이 개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소명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빚으로 극단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산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을 확보해 새출발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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