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수임료 총정리 (2026년 기준)
Quick Answer: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약 30~50만 원)과 대리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150~300만 원 또는 법무사 수임료 80~150만 원)으로 나뉩니다. 총 비용은 약 200~350만 원이며, 대부분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원 비용 상세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5,000~30,000원 | 소액 인지 |
| 송달료 | 약 5~15만 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회생위원 보수 | 약 20~30만 원 | 법원별 상이 |
| 법원 비용 합계 | 약 30~50만 원 |
대리인 비용 비교: 변호사 vs 법무사
| 구분 | 변호사 | 법무사 |
|---|---|---|
| 수임료 범위 | 150~300만 원 | 80~150만 원 |
| 법률 대리권 | ✅ 있음 | ❌ 없음 (서류 작성만) |
| 법원 출석 | ✅ 심문 대리 가능 | ❌ 본인 출석 필요 |
| 금지명령 신청 | ✅ 직접 신청 | ⚠️ 제한적 |
| 보정 대응 | ✅ 법적 의견서 작성 | ⚠️ 단순 서류만 |
| 추천 상황 | 급여 압류, 투자 손실, 복잡한 사건 | 단순 채무, 소액 사건 |
개인파산 비용과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법원 비용 | 30~50만 원 | 30~40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150~300만 원 | 100~200만 원 |
| 총 비용 | 200~350만 원 | 130~250만 원 |
분납 가능 여부
대부분의 변호사·법무사 사무소에서 착수금(50~100만 원) + 잔금 3~6회 분납 형태로 비용 납부를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 법률 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경우
- 법무사에게 단순 서류 작성만 맡겼다가 보정 명령에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
- 혼자 신청했다가 청산가치 산정 오류로 변제금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 금지명령 지연으로 급여 압류가 먼저 집행되어 수백만 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약 30~50만 원)과 대리인 수임료(변호사 150~300만 원)를 합쳐 총 200~350만 원 수준입니다.
Q. 비용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착수금과 잔금을 3~6회 분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지원합니다.
Q.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단순 사건은 법무사도 가능하지만, 급여 압류·투자 손실 등 복잡한 사건은 법률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를 권장합니다.
Q. 개인파산 비용은 다른가요?
개인파산은 변제계획 수립이 불필요하여 수임료가 100~200만 원으로 다소 낮습니다.
Q.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my김변에서 무료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