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급여 압류 | 통장(예금) 압류 |
|---|---|---|
| 대상 | 월급 자체 (회사에서 직접 차감) | 은행 계좌 잔액 |
| 압류 범위 | 월급의 1/2 (최저 185만 원 보호) | 잔액 전액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외) |
| 직장 노출 | ⚠️ 회사에 통보됨 | ❌ 직장에 알려지지 않음 |
| 대응 | 금지명령으로 차단 | 중지명령으로 정지 |
| 단계 | 기간 | 채권자 행동 | 대응 |
|---|---|---|---|
| 1단계 | 연체 1~30일 | 독촉 전화·문자 | 채무자대리인 선임 |
| 2단계 | 연체 30~90일 | 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 | 개인회생 준비 시작 |
| 3단계 | 연체 90일~ | 가압류·압류 집행 | 긴급 금지명령 신청 |
| 4단계 |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 중지명령 + 회생 접수 |
이미 급여 압류가 완료되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는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할 수 없으며 '압류 적립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최종 인가 결정 후 적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 + 금지명령으로 3~5일 이내에 차단 가능합니다.
중지명령 결정 후 정지되며, 인가 결정 후 완전 해제됩니다.
네. 중지명령 후 압류 적립금으로 쌓여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월급의 1/2, 최저 185만 원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