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압류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대처법
Quick Answer: 급여·통장 압류가 시작되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중지/금지명령'을 청구하여 압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평균 3~5일 이내에 발급되며, 이후 모든 추가 압류가 차단됩니다.
⚠️ 긴급: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시간 싸움입니다.
급여 압류 vs 통장 압류 차이
| 구분 | 급여 압류 | 통장(예금) 압류 |
|---|---|---|
| 대상 | 월급 자체 (회사에서 직접 차감) | 은행 계좌 잔액 |
| 압류 범위 | 월급의 1/2 (최저 185만 원 보호) | 잔액 전액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외) |
| 직장 노출 | ⚠️ 회사에 통보됨 | ❌ 직장에 알려지지 않음 |
| 대응 | 금지명령으로 차단 | 중지명령으로 정지 |
압류 중지명령 신청 절차
- 1단계: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
- 2단계: 개인회생 신청서 + 중지/금지명령 신청서 동시 접수
- 3단계: 법원 금지명령 결정 (평균 3~5일)
- 4단계: 금지명령 결정문을 회사·은행에 송달
- 5단계: 추가 압류 전면 차단 + 기존 압류 정지
연체 단계별 압류 타임라인
| 단계 | 기간 | 채권자 행동 | 대응 |
|---|---|---|---|
| 1단계 | 연체 1~30일 | 독촉 전화·문자 | 채무자대리인 선임 |
| 2단계 | 연체 30~90일 | 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 | 개인회생 준비 시작 |
| 3단계 | 연체 90일~ | 가압류·압류 집행 | 긴급 금지명령 신청 |
| 4단계 |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 중지명령 + 회생 접수 |
압류 적립금 환급
이미 급여 압류가 완료되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는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할 수 없으며 '압류 적립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최종 인가 결정 후 적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 + 금지명령으로 3~5일 이내에 차단 가능합니다.
Q. 통장 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중지명령 결정 후 정지되며, 인가 결정 후 완전 해제됩니다.
Q. 이미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회생이 되나요?
네. 중지명령 후 압류 적립금으로 쌓여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Q. 급여의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월급의 1/2, 최저 185만 원은 보호됩니다.